법령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⑤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과 새로 설치된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⑥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ㆍ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①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수의계약당시가격"이란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입찰당시가격의 산정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2 삭제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